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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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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

단,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은 9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8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17개 광역시청/도청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관련 사이트 참조

신청 절차

1. 전화상담 (1588-2670)

2. 신청접수 (지자체)

3. 방문상담 (지자체)

4. 대상자 선정 (지자체)

5. 개인부담금 납부

6. 기기배송설치(납품업체)

7.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8. 보급완료